영상 및 회의록
제23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2월6일(월) 10시07분~10시3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0시07분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상원 의사팀장 이상원입니다.
제23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1월 2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집회공고 함으로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 접수안건은 총 9건으로 정길주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윤미근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1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3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7년 2월 6일부터 2월 15일까지 10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3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전영남 의원과 전경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맞게 위탁기간을 조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근거로 조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3항에서 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은 위탁운영에 대한 시장의 감독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정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난독증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난독증 지원 사업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및 협조, 위원회 구성,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민원지적과장 이명로입니다.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100번입니다.
개정이유는 의왕시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11조와 제20조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는 마쳤습니다.
이어서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유인물 2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101번입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가격평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작년 8월 31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명칭을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를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바꾸고 안 2조의2, 3은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준용하도록 모법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비주거 부동산도 위원회에서 가격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 2조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는 서면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행정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32페이지 의안번호 3102호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자부로부터 2017년 기준인건비 증액 및 공무원 기준정원이 증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9조의 본문에서는 우리시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547명에서 12명이 증가한 559명으로 구성하고, 같은 조 제1호에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533명에서 545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등 전염병 예방, 반려동물 등록제 실시와 유기동물 증가 등 축산 관련 행정업무 수요 증가에 따른 수의직렬 정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도사의 정원 6명을 현재의 현원 5명에 맞추어 1명을 감하고 일반직 정원 1명을 늘리는 등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보건소에서 건의한 물리치료사 1명 증원 요청사항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와는 관련이 없어 미반영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 3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부터 3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건축과장 박종희입니다.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03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주택단지의 지형여건, 입주자 선호도,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체가 주차장의 위치를 지하나 지상에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주차대수의 100분의80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의무화 한 규정을 「의왕시 주택 조례」 제4조 제2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석완 교통행정과장 홍석완입니다.
의안번호 3104호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7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첫째로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요금감면규정을 마련코자 하며, 둘째로 시청사 등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문화강좌 수강생 등의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4조의2 제3항에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지 5년이 경과하고 노후 · 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별표1의2 제7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별표1의2 제18호에 시청사 등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에 주차한 문화강좌 수강생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허상현 상하수과장 허상현입니다.
의안번호 3105호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6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하수도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장애인 세대와 초등학교 등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 및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3조, 제6조와 제19조, 제22조에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하수도관로 등 사용하는 용어와 납부금 이의신청 관계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1조에 등록된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세대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4 제1호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을 2개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낮게 산정된 구역의 금액으로 산정하던 것을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개선하였으며, 같은법 제2호에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타 행위개발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존시설 사용, 신설, 증설, 개량 등 공사의 종류별로 구분해 세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29일부터 17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여부 심의,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 관련부서 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백양현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백양현입니다.
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06호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영흥과 충남 당진, 태안 등 수도권에 근접한 거리에 화력발전소가 입지하고 있어 이곳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최근 경주의 5.8 강진 등 우리나라에도 지진에서 안전하지 못한데도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에너지 계획이 정부 중심의 행정으로 중앙과 지역간 역할분담이나 지역 연계성이 미흡하고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절차를 소홀히 하여 지방과 중앙정부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계획 추진에 공동 대응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근거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제정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시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회원에 가입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제4조에 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불합리한 에너지계획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협의사항을 정하였고, 제5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을 회원 자격으로 정하였으며, 제7조에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두도록 하였고, 제8조에 회장 임기는 2년에 1회 연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3조에 사무총장이 있는 도시에 사무국을 두도록 하였고, 제15조에 협의회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으로 인구 30만명 미만의 자치단체는 연간 300만원의 협회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우리시 부담금 300만원을 금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 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본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한 자치단체는 23개 시·군이며 이중 경기도는 9개 시·군이 가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는 2월 10일 금요일 제5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정 길 주 의원
서 창 수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박 원 석
시민서비스국장 조 동 규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이 기 화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최 진 숙 감 사 담당관 심 재 인
홍 보 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이 명 로
사회복지과장 윤 성 덕 희망복지과장 이 정 순
세 무 과 장 남 궁 현 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오 우 선 안전총괄과장 정 일 수
회 계 과 장 김 용 수 기업지원과장 조 지 현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오 복 환 건 축 과 장 박 종 희
도로건설과장 이 윤 형 교통행정과장 홍 석 완
청소위생과장 안 기 정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공원산림과장 최 정 묵 녹색환경과장 백 양 현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내손도서관장 원 억 희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전 영 남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홍 석 호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2월6일(월) 10시07분~10시3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0시07분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상원 의사팀장 이상원입니다.
제23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1월 2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집회공고 함으로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 접수안건은 총 9건으로 정길주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윤미근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1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3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7년 2월 6일부터 2월 15일까지 10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3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전영남 의원과 전경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맞게 위탁기간을 조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근거로 조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3항에서 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은 위탁운영에 대한 시장의 감독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정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난독증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난독증 지원 사업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및 협조, 위원회 구성,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민원지적과장 이명로입니다.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100번입니다.
개정이유는 의왕시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11조와 제20조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는 마쳤습니다.
이어서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유인물 2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101번입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가격평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작년 8월 31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명칭을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를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바꾸고 안 2조의2, 3은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준용하도록 모법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비주거 부동산도 위원회에서 가격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 2조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는 서면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행정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32페이지 의안번호 3102호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자부로부터 2017년 기준인건비 증액 및 공무원 기준정원이 증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9조의 본문에서는 우리시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547명에서 12명이 증가한 559명으로 구성하고, 같은 조 제1호에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533명에서 545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등 전염병 예방, 반려동물 등록제 실시와 유기동물 증가 등 축산 관련 행정업무 수요 증가에 따른 수의직렬 정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도사의 정원 6명을 현재의 현원 5명에 맞추어 1명을 감하고 일반직 정원 1명을 늘리는 등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보건소에서 건의한 물리치료사 1명 증원 요청사항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와는 관련이 없어 미반영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 3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부터 3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건축과장 박종희입니다.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03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주택단지의 지형여건, 입주자 선호도,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체가 주차장의 위치를 지하나 지상에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주차대수의 100분의80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의무화 한 규정을 「의왕시 주택 조례」 제4조 제2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석완 교통행정과장 홍석완입니다.
의안번호 3104호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7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첫째로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요금감면규정을 마련코자 하며, 둘째로 시청사 등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문화강좌 수강생 등의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4조의2 제3항에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지 5년이 경과하고 노후 · 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별표1의2 제7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별표1의2 제18호에 시청사 등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에 주차한 문화강좌 수강생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허상현 상하수과장 허상현입니다.
의안번호 3105호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6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하수도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장애인 세대와 초등학교 등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 및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3조, 제6조와 제19조, 제22조에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하수도관로 등 사용하는 용어와 납부금 이의신청 관계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1조에 등록된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세대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4 제1호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을 2개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낮게 산정된 구역의 금액으로 산정하던 것을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개선하였으며, 같은법 제2호에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타 행위개발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존시설 사용, 신설, 증설, 개량 등 공사의 종류별로 구분해 세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29일부터 17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여부 심의,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 관련부서 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백양현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백양현입니다.
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06호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영흥과 충남 당진, 태안 등 수도권에 근접한 거리에 화력발전소가 입지하고 있어 이곳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최근 경주의 5.8 강진 등 우리나라에도 지진에서 안전하지 못한데도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에너지 계획이 정부 중심의 행정으로 중앙과 지역간 역할분담이나 지역 연계성이 미흡하고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절차를 소홀히 하여 지방과 중앙정부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계획 추진에 공동 대응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근거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제정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시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회원에 가입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제4조에 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불합리한 에너지계획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협의사항을 정하였고, 제5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을 회원 자격으로 정하였으며, 제7조에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두도록 하였고, 제8조에 회장 임기는 2년에 1회 연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3조에 사무총장이 있는 도시에 사무국을 두도록 하였고, 제15조에 협의회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으로 인구 30만명 미만의 자치단체는 연간 300만원의 협회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우리시 부담금 300만원을 금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 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본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한 자치단체는 23개 시·군이며 이중 경기도는 9개 시·군이 가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는 2월 10일 금요일 제5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정 길 주 의원
서 창 수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박 원 석
시민서비스국장 조 동 규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이 기 화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최 진 숙 감 사 담당관 심 재 인
홍 보 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이 명 로
사회복지과장 윤 성 덕 희망복지과장 이 정 순
세 무 과 장 남 궁 현 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오 우 선 안전총괄과장 정 일 수
회 계 과 장 김 용 수 기업지원과장 조 지 현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오 복 환 건 축 과 장 박 종 희
도로건설과장 이 윤 형 교통행정과장 홍 석 완
청소위생과장 안 기 정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공원산림과장 최 정 묵 녹색환경과장 백 양 현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내손도서관장 원 억 희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전 영 남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홍 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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