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287 | 의안번호 | 396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09.07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7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2.09.26 | 통보일 | 2022.09.26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청소년지도위원은 봉사 성격의 단체로 해당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연임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우리시에서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청소년지도위원의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연임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청소년지도위원 연임 제한 폐지(안 제16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