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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7 의안번호 396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09.07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7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09.26 통보일 2022.09.26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청소년지도위원은 봉사 성격의 단체로 해당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연임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우리시에서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청소년지도위원의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연임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청소년지도위원 연임 제한 폐지(안 제16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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