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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0 의안번호 405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01.20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0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2.01 통보일 2023.02.0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하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시민부담을 덜어 주고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분뇨 수집 운반 차량의 이미지 개선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가정용에 한하여 하수도 요금 38% 인하(안 제11조)
- 조 제목 변경: (사용료) ⇒ (공공하수도 사용료)
- 별표 1의 산정기준 변경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일부 변경 (안 제17조)
- 신축 1년 간 증축·용도 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10㎥/일 이상 증가 시 최초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
○ 분뇨수집 운반차량 이미지 개선사업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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