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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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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0 | 의안번호 | 405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01.20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0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2.01 | 통보일 | 2023.02.01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하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시민부담을 덜어 주고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분뇨 수집 운반 차량의 이미지 개선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가정용에 한하여 하수도 요금 38% 인하(안 제11조) - 조 제목 변경: (사용료) ⇒ (공공하수도 사용료) - 별표 1의 산정기준 변경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일부 변경 (안 제17조) - 신축 1년 간 증축·용도 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10㎥/일 이상 증가 시 최초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 ○ 분뇨수집 운반차량 이미지 개선사업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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