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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대수 9 회기 287 의안번호 3954
의안종류 규칙안 발의자 김태흥,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2.09.05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7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09.26 통보일 2022.09.26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안 제1조)
○ 근무기강의 확립과 근무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안 제7조까지)
○ 업무의 인계에 관한사항(안 제8조)
○ 서류보관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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