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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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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9 | 의안번호 | 380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08.31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9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1.09.15 | 통보일 | 2021.09.15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법 허가·신고 기간 처리기간 개정에 따른 옥외광고심의기간을 늘리고, 옥외광고손해배상책임보험 도입으로 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시 조례를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심의회 심의 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 마련(조례안 15조) - 광고물등 처리기간을 허가 10일, 신고 5일로 하는 간주제 도입 및 광고물심의 기간은 20일로 변경.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 재심의 규정 도입. 나.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과태료부과 규정 신설(조례안 별표8 제5호) 다.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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