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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79 의안번호 380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8.3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9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09.15 통보일 2021.09.15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법 허가·신고 기간 처리기간 개정에 따른 옥외광고심의기간을 늘리고, 옥외광고손해배상책임보험 도입으로 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시 조례를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심의회 심의 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 마련(조례안 15조)
- 광고물등 처리기간을 허가 10일, 신고 5일로 하는 간주제 도입 및 광고물심의 기간은 20일로 변경.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 재심의 규정 도입.
나.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과태료부과 규정 신설(조례안 별표8 제5호)
다.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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