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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대수 8 회기 255 의안번호 339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9.04.0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55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19.04.18 통보일 2019.04.18
주요내용 ▣ 제정이유
0. 의왕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밪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0. 청년배당 지급대상 및 제한 규정(안 제4조)
0. 지급액 및 지급방법(안 제5조)
0.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안 제6조)
0.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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