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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9 의안번호 457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5.02.1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9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5.02.28 통보일 2025.02.28
첨부파일 [4576]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위생과).hwp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밀집 기준을 용도지역별로 구분 및 완화하고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중 밀집 기준 구분 및 완화(안 제2조의2)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 간소화(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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