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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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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8 | 의안번호 | 3772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06.29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8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1.07.16 | 통보일 | 2021.07.16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1.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왕시 보육조례」제19조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기간: 2022.01.01. ~ 2026.12.31.(5년) 다. 위탁사업의 범위 -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레지오체험학습장 포함) 및 장난감도서관(4개소) 등 운영 -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정양육 지원사업 등 법령 및 조례에 명시된 사무 - 의왕 아이사랑 보육특화사업 등 라. 위탁시설 인력 현황 - 센터장 1, 보육전문요원 6, 행정원 1, 장난감운영요원 8 - 컨설턴트 1, 대체교사관리자 1, 대체교사 10, 놀이지도사 1, 장애위험 영유아 상담사 1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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