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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대수 8 회기 279 의안번호 380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8.3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제279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1.09.15 통보일 2021.09.15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주거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주거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왕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3조, 제4조)
다.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위원회(안 제5조, 제6조)
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 (안 제7조 ~ 제10조)

▣ 수정이유
○ 정의부분에 규정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의왕시 주거복지위원회의 기능을 의왕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 한다로 의무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함.

▣ 주요수정내용
○ 정의규정에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규정 삭제(안 제2조)
○ 주거복지지원대상자 별도 조문 신설(안 제5조)
○ 주거복지위원회 기능을 의왕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의무규정(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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