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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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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84 | 의안번호 | 391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04.01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4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2.04.14 | 통보일 | 2022.04.14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과 체육시설 이용료를 조정하여 시민의 이용부담 완화 및 공공체육시설 부족에 대응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정 정의 삭제 및 의왕시민 정의 추가(안 제2조) 나. 학교운동부 외 의왕시체육회 등록 학생운동부의 감면규정 추가(안 제9조제1항) 다. 체육시설 정기점검을 위한 매월 1회 미개방(안 제12조제1항) 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위탁기간 연장규정 추가(안 제17조제7항) 마.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조정하고 수영장 대관 기준을 신설(별표 1) 바. 볼링장 자유정기권 이용기준과 배드민턴장 월정액권 금액을 조정하고 족구장과 게이트볼장 이용금액을 신설(별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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