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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대수 8 회기 272 의안번호 3665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0.11.23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2회 본회의 제4차
의결일 2020.12.18 통보일 2020.12.18
주요내용 ▣ 제안이유
○ 2021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왕시의회의 의결을 얻기위함

▣ 주요내용
○ 출연금액 : 16,519천원
(산출기초: 전전년도(2019년) 지방세(시세)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 출연금부담 - 2019년도 결산금액 127,071,485천원×1.3./10,000=16,519천원)
○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필요성: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3/10,000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에 대한 개발로 공동대응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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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