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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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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38 | 의안번호 | 3147 |
의안종류 | 기타안 | 발의자 | 정길주 의원 외 5인 | 발의일 | 2017.06.07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38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7.06.23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0.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 ▣ 주요내용 0.「식품위생법 」에서 조례로 위임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 및 시설을 규정함(안 제2조) 0.조례로 정한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서류를 규정함(안 제3조) 0.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와 「식품위생법 」을 준용토록 명시함(안 제4조~안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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