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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대수 7 회기 238 의안번호 3147
의안종류 기타안 발의자 정길주 의원 외 5인 발의일 2017.06.07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38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 통보일 2017.06.23
주요내용 ▣ 제정이유
0.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

▣ 주요내용
0.「식품위생법 」에서 조례로 위임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 및 시설을 규정함(안 제2조)
0.조례로 정한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서류를 규정함(안 제3조)
0.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와 「식품위생법 」을 준용토록 명시함(안 제4조~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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