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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0 의안번호 406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01.20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0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2.01 통보일 2023.02.0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다자녀 지원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글로벌인재센터 다자녀 수강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 정비(안 제2조)
○ 두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수강료 감면 조항 신설(안 제6조제1항제3호 신설)
○ 관련 규정에 맞도록 인용조문 변경(안 제20조)
○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은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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