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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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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0 | 의안번호 | 406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01.20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0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2.01 | 통보일 | 2023.02.01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다자녀 지원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글로벌인재센터 다자녀 수강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 정비(안 제2조) ○ 두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수강료 감면 조항 신설(안 제6조제1항제3호 신설) ○ 관련 규정에 맞도록 인용조문 변경(안 제20조) ○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은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안 제21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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