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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79 의안번호 378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학기,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윤미근, 송광의, 박형구 발의일 2021.09.01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9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09.15 통보일 2021.09.15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의왕하늘쉼터 장사시설의 주민 불편사항을 없애는 등 효율적인 운영과 조문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문구에 대하여 명확하게 조문 정비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 정리

▣ 주요내용
가.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조문을 운영실정에 맞게 조문 정비(안 제2조, 제8조, 제17조, 제21조)
나. 1년 미만 영아의 사용자격 기준 마련과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유공자의 사용자격 기준 확대(안 제8조)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묘지 면적제한 기준 변경(안 제9조)
라. 합장 사용료 기준에 대한 명확한 조문 마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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