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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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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0 | 의안번호 | 348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전경숙, 윤미근, 송광의, 이랑이, 박형구, 김학기, 윤미경 | 발의일 | 2019.10.24 |
대표발의의원 | 전경숙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60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19.11.11 | 통보일 | 2019.11.08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0.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0.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한 (안 제5조~안 제6조) 0. 1회용품 사용금지 및 억제,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안 제9조) 0.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재정지원, 시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안 제13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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