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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7 의안번호 449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4.10.15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7회 본회의 제8차
의결일 2024.11.01 통보일 2024.11.01
첨부파일 [4493]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지적과).hwp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2024년 자치법규 및 훈령 정비추진에 따라 미정비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에 대한 근거 조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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