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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307 | 의안번호 | 4493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4.10.15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 회부일 | - | 처리일 | - | ||
| 관련 회의록 |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7회 본회의 제8차 | |
| 의결일 | 2024.11.01 | 통보일 | 2024.11.01 | ||
| 첨부파일 |
[4493]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지적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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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2024년 자치법규 및 훈령 정비추진에 따라 미정비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에 대한 근거 조례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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