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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대수 8 회기 279 의안번호 380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8.3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9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09.15 통보일 2021.09.15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안전보안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안전보안관 용어의 정의
나.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10조)
- 안전보안관 위․해촉 및 대표단 구성 관리
-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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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