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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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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88 | 의안번호 | 236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1.06.29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188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1.07.14 | ||
주요내용 | 0.개정이유 - 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재정확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 위원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할 수 있는 특혜소지 차단을 위하여 합리적인 연임차수를 규정 0.주요내용 - 위원회의 기능에 재정확충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2조제12호) - 위원의 연임규정을 '2회→한차례만'으로 연임차수를 개정(안 제4조제1항)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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