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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88 의안번호 236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1.06.2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188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 통보일 2011.07.14
주요내용 0.개정이유
- 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재정확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 위원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할 수 있는 특혜소지 차단을 위하여 합리적인 연임차수를 규정

0.주요내용
- 위원회의 기능에 재정확충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2조제12호)
- 위원의 연임규정을 '2회→한차례만'으로 연임차수를 개정(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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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