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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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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5 | 의안번호 | 371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윤미근,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 발의일 | 2021.04.06 |
대표발의의원 | 윤미근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5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1.04.15 | 통보일 | 2021.04.15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관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 및 지역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복지증진 계획 수립(안 제4조) ○ 추진사업 및 실태조사(안 제5조, 제6조) ○ 활동지원 및 후원 연계 협력시스템 구축(안 제7조~제9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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