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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75 의안번호 371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윤미근,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발의일 2021.04.06
대표발의의원 윤미근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5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04.15 통보일 2021.04.15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관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 및 지역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복지증진 계획 수립(안 제4조)
○ 추진사업 및 실태조사(안 제5조, 제6조)
○ 활동지원 및 후원 연계 협력시스템 구축(안 제7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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