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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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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93 | 의안번호 | 2429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1.11.16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193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1.12.15 | ||
주요내용 | 0.개정이유 :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 정비 :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부 정원책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0.주요내용 : 기능직 전직과 일반직 전환직급, 직렬별 정원 조정 ㅁ총정원 : 494명(변동없음) -일반직 : 414명 → 422명(증8명) :행정7급 1명, 행정8급 4명, 행정9급 3명 -기능직 : 71명 → 63명(감8명) :사무7급 1명, 사무8급 4명, 사무9급 3명 ㅁ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일반직 : 83% 이상 → 85% 이상(증2%) -기능직 : 15% 이내 → 13% 이내(감2%) -별정직, 정무직 : 2% 이내(변동없음) ㅁ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일반직 : 변동없음 -기능직 :6급 7% 이내 → 8% 이내(증1%) :7급 19% 이내 → 23% 이내(증4%) :8급 28% 이내 → 40% 이내(증12%) :9급 23% 이내 → 27% 이내(증4%) :10급23% 이상 → 2% 이상(감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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