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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93 의안번호 242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1.11.16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193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 통보일 2011.12.15
주요내용 0.개정이유
: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 정비
: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부 정원책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0.주요내용
: 기능직 전직과 일반직 전환직급, 직렬별 정원 조정
ㅁ총정원 : 494명(변동없음)
-일반직 : 414명 → 422명(증8명)
:행정7급 1명, 행정8급 4명, 행정9급 3명
-기능직 : 71명 → 63명(감8명)
:사무7급 1명, 사무8급 4명, 사무9급 3명
ㅁ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일반직 : 83% 이상 → 85% 이상(증2%)
-기능직 : 15% 이내 → 13% 이내(감2%)
-별정직, 정무직 : 2% 이내(변동없음)
ㅁ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일반직 : 변동없음
-기능직
:6급 7% 이내 → 8% 이내(증1%)
:7급 19% 이내 → 23% 이내(증4%)
:8급 28% 이내 → 40% 이내(증12%)
:9급 23% 이내 → 27% 이내(증4%)
:10급23% 이상 → 2% 이상(감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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