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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 ||||
|---|---|---|---|---|---|
| 대수 | 9 | 회기 | 307 | 의안번호 | 4497 |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4.10.15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 회부일 | - | 처리일 | - | ||
| 관련 회의록 |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7회 본회의 제8차 | |
| 의결일 | 2024.11.01 | 통보일 | 2024.11.01 | ||
| 첨부파일 |
[4497]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문화관광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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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제안이유 가.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위탁 기간이 2024.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위탁관리)에 의거하여 업무 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나. 위탁 기간: 2025. 1. 1. ∼ 2029. 12. 31. (5년) 다. 위탁 추진근거 -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위탁관리)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 및 제21조(재계약) 라.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위탁시설 전반에 대한 정비ㆍ보수ㆍ유지 관리 - 시설 사용료 징수 등 운영 전반 - 시설 활성화를 위한 홍보, 안전사고 대책 수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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