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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대수 9 회기 307 의안번호 4497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4.10.15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7회 본회의 제8차
의결일 2024.11.01 통보일 2024.11.01
첨부파일 [4497]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문화관광과).hwp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위탁 기간이 2024.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위탁관리)에 의거하여 업무 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나. 위탁 기간: 2025. 1. 1. ∼ 2029. 12. 31. (5년)
다. 위탁 추진근거
-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위탁관리)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 및 제21조(재계약)
라.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위탁시설 전반에 대한 정비ㆍ보수ㆍ유지 관리
- 시설 사용료 징수 등 운영 전반
- 시설 활성화를 위한 홍보, 안전사고 대책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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