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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88 의안번호 236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1.06.2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188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 통보일 2011.07.14
주요내용 0.개정이유
-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을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노상주차장에 대한 월 정기주차를 허용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율 제고 및 인근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
- 주차요금 환불규정 완화(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 반영)

0.주요내용
- 정기주차권 구입후 이용자의 해지요청시 환불규정 완화(안 제8조)
-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설치규모를 정함(안 제11조2)
- 노상주차장의 월 정기주차 허용(안 제3조1항 별표1)
- 일부조문의 표기오류 사항의 정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따름(안 제14조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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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