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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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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88 | 의안번호 | 236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1.06.29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188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1.07.14 | ||
주요내용 | 0.개정이유 -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을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노상주차장에 대한 월 정기주차를 허용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율 제고 및 인근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 - 주차요금 환불규정 완화(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 반영) 0.주요내용 - 정기주차권 구입후 이용자의 해지요청시 환불규정 완화(안 제8조) -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설치규모를 정함(안 제11조2) - 노상주차장의 월 정기주차 허용(안 제3조1항 별표1) - 일부조문의 표기오류 사항의 정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따름(안 제14조 별표3)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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