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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0 의안번호 363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윤미근,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발의일 2020.10.20
대표발의의원 윤미근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1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0.11.06 통보일 2020.11.06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의왕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60세 이상 노인의 이용료가 인상됨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식당의 60세이상 노인 이용료를 같은 가격으로 인상하고 이용자가 없는 일반 시민 이용료는 삭제하고 상주직원에 대하여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종합사회복지관 제9조에 따른 이용료 조정(안 별표)
∙60세 이상 노인 식당 이용요금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및 상주직원 이용요금 내부규정으로 지정
∙일반시민 이용요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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