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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사랑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대수 8 회기 284 의안번호 3920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04.0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4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04.14 통보일 2022.04.14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사랑채노인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2. 10.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사랑채노인복지관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기간: 2022. 11. 1. ~ 2027. 10. 31.(5년)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라.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수탁재산 및 물품의 유지관리
- 노인종합복지관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하는 목적사업
-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
마.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바: 위탁시설 개요: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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