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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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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7 | 의안번호 | 3967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09.07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7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2.09.26 | 통보일 | 2022.09.26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2.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기간: 2023. 1. 1. ~ 2025. 12. 31.(3년)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 - 「2022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라.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수탁재산 및 물품의 유지관리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계획수립 및 운영전반 - 어린이 급식소 등록, 위생, 안전, 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마. 위탁시설 개요 - 시설명: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소재지: 의왕시 경수대로 233 - 시설규모: 268㎡ - 사업비: 420,000천원 (국비50%,도비7.5%시비42.5%) - 직원수: 9명 (비상근1명, 상근8명) - 개소일자: 2015. 1. 27 ▣ 수탁자 선정방식 가. 모집방법: 공개모집 나. 신청자격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다. 선정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별도 구성 후 심의 ※ 수탁기관의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운영계획 등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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