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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78 의안번호 376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6.2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8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07.16 통보일 2021.07.16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의왕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일부 인용된 조문 정비
나.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및 행정규제 여부 심의 결과에 따른 위원의 결격사유 조문 삭제

▣ 주요내용
가. 여성‧아동 안전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서 아동부분을 삭제하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사업을 여성안전 사업으로 조문 정비(안 제14조)
나. 위원의 결격사유 조문 삭제(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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