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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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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4 | 의안번호 | 370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03.0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4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1.03.11 | 통보일 | 2021.03.11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청년의 구직 활동 촉진, 생활안정 기반 조성 등 의왕시 청년정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상위 법과 용어를 통일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로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청년지원”용어 정의를 추가함.(안 제3조) ○ 청년정책 추진 및 지원 규정을 마련함.(안 제19조) - 교육, 컨설팅 등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정신건강 관리, 소셜다이닝 등 사회친화 촉진 사업 - 청년활동을 위한 청년시설 이용 및 지원 사업 - 주택자금, 신용회복 등 복지와 생활안정 지원 사업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면접정장, 캠핑용품 등 무료대여 사업 ○ 청년정책 홍보물품 배부 규정을 마련함(안 제29조) ○ 청년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함(안 제30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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