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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74 의안번호 370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3.0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4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1.03.11 통보일 2021.03.1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청년의 구직 활동 촉진, 생활안정 기반 조성 등 의왕시 청년정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상위 법과 용어를 통일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로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청년지원”용어 정의를 추가함.(안 제3조)
○ 청년정책 추진 및 지원 규정을 마련함.(안 제19조)
- 교육, 컨설팅 등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정신건강 관리, 소셜다이닝 등 사회친화 촉진 사업
- 청년활동을 위한 청년시설 이용 및 지원 사업
- 주택자금, 신용회복 등 복지와 생활안정 지원 사업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면접정장, 캠핑용품 등 무료대여 사업
○ 청년정책 홍보물품 배부 규정을 마련함(안 제29조)
○ 청년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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