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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79 의안번호 380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8.3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9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09.15 통보일 2021.09.15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 개정․공포(‘20. 12. 31.)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면적에 대한 신고가 가능(‘21. 1. 1.)함에 따라
나.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 제한요건, 신고절차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옥외영업장의 효율적인 위생관리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가능 대상업종 규정(안 제2조)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규정(안 제5조)
- [별표 1]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다.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제7조)
- [별표 2] 영업자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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