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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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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38 | 의안번호 | 314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윤미근 의원 외 5인 | 발의일 | 2017.06.07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38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7.06.23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0.「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2016.8.4)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시행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0.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0.공공디자인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10조) 0.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안 제17조) 0.공공디자인 심의, 자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0.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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