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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대수 7 회기 238 의안번호 314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윤미근 의원 외 5인 발의일 2017.06.07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38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 통보일 2017.06.23
주요내용 ▣ 제정이유
0.「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2016.8.4)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시행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0.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0.공공디자인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10조)
0.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안 제17조)
0.공공디자인 심의, 자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0.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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