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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7 회기 238 의안번호 314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전경숙 의원 외 5인 발의일 2017.06.07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38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 통보일 2017.06.23
주요내용 ▣ 제정이유
0.최근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함에 따라 가장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재안전취약가구'등에서는 아직 설치가 미비한 실정임.

0.'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발생을 대비하고, 초동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0.'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용 소방시설'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0.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 관련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0.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0.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0.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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