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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채택의 건
대수 6 회기 210 의안번호 2670
의안종류 결의안 발의자 조승재, 기길운,김상돈, 이동수,조규홍, 전영남, 전경숙 발의일 2013.12.06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10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 통보일 2013.12.13
주요내용 ▣제안이유
0.1997년 정치인의 축, 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을 상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나, 최근 이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우리 의왕시의회에서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210회 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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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