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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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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0 | 의안번호 | 4059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01.20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0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2.01 | 통보일 | 2023.02.01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왕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11조) ○ 의왕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2조∼13조) ○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안 제14조∼30조) ○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1조∼36조) ○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안 제37조∼ 51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공통)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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