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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대수 9 회기 290 의안번호 405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01.20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0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2.01 통보일 2023.02.01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왕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11조)
○ 의왕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2조∼13조)
○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안 제14조∼30조)
○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1조∼36조)
○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안 제37조∼ 51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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