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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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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31 | 의안번호 | 302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6.06.29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31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6.07.18 | ||
주요내용 | ▣개정이유 0.상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조문을 정비하고, 0.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0.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사항 규정(안 제8조) ·위원의 상한 수가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10명에서 9명으로 정비 ·협의회 개의·의결 조건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으로 시작,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 0.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업무 규정 정비(안 제9조) 0.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 사항 정비(안 제13조) 0.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첨부서류 규정 정비(안 제14조) 0.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조건부과 규정 변경(안 제16조)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 전통상업보존구역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0.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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