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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31 의안번호 302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6.06.2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31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 통보일 2016.07.18
주요내용 ▣개정이유
0.상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조문을 정비하고,
0.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0.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사항 규정(안 제8조)
·위원의 상한 수가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10명에서 9명으로 정비
·협의회 개의·의결 조건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으로 시작,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
0.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업무 규정 정비(안 제9조)
0.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 사항 정비(안 제13조)
0.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첨부서류 규정 정비(안 제14조)
0.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조건부과 규정 변경(안 제16조)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 전통상업보존구역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0.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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