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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79 의안번호 379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8.3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9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09.15 통보일 2021.09.15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의무적으로 계약사항에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 2022.1.13.)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나.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안 제8조)
다. 위탁계약 체결 후 공증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안 제20조)
라. 민간위탁기간 예외규정 변경(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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