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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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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9 | 의안번호 | 379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08.31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9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1.09.15 | 통보일 | 2021.09.15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의무적으로 계약사항에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 2022.1.13.)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나.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안 제8조) 다. 위탁계약 체결 후 공증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안 제20조) 라. 민간위탁기간 예외규정 변경(안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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