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290 | 의안번호 | 4060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01.20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0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2.01 | 통보일 | 2023.02.01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함 ○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출산 지원 사각지대 발생을 개선하고 출산장려금 과오지급을 방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산후조리비 및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제5조)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기준을 정비함(안 제3조) ○ 지원기준,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6조) ○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