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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0 의안번호 406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01.20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0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2.01 통보일 2023.02.0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함
○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출산 지원 사각지대 발생을 개선하고 출산장려금 과오지급을 방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산후조리비 및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제5조)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기준을 정비함(안 제3조)
○ 지원기준,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6조)
○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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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