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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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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84 | 의안번호 | 391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04.01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4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2.04.14 | 통보일 | 2022.04.14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시장의 추진의지 반영을 위하여 위원회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실무추진단 구성원 수 개정(안 제10조의2제2항) 나. 아동친화도시 조성 실무추진단의 단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개정(안 제10조의2제3항) 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개정(안 제13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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