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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대수 7 회기 238 의안번호 3154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7.06.07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38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 통보일 2017.06.23
주요내용 ▣ 제안이유
0.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회로 분류되었음.
0.이에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이행하고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규약을 의왕시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0.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도시간 교류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협의회 사업(안 제3조)
0.협의회 구성(안 제4조)
0.의장 도시, 부의장 도시, 감사 도시로 임원 구성(안 제10조)
0.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안 제17조)
0.협의회의 운영 사항에 대해 협의, 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안 제18조)
0.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25조~안 제27조)
0.세입, 세출 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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