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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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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0 | 의안번호 | 362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0.09.08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의결일 | 2020.09.22 | 통보일 | 2020.09.22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등 공익을 위한 행정청의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 활동 보장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특례보증 지원 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재난 등 비상시에 공익을 위해 집합금지명령 등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업종을 완화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 신설(안 제7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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