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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
대수 9 회기 293 의안번호 4136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04.24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3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5.11 통보일 2023.05.11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의왕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재산이 행정목적이 변경됨에 따라 출자토지를 현금으로 대체하여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자: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194억 원(현금)
-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토지 중 행정재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행정기능 목적에 맞게 환수 및 현금 대체 출자하고 (왕곡동 598, 내손동 760)
※ 의왕도시공사 감사원 감사 처분(‘17. 11. 3.) 결과, 매년 조치 이행 요구 중
- 가칭)의왕교육행복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환수(토지→현금) 필요(내손동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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