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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88 의안번호 236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1.06.2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188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 통보일 2011.07.14
주요내용 0.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 정비와 조례에 위임한 지자체 청사면적기준신설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

0.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10.8.4)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안 제22조제1항)
- 청사부지 및 설계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안 제46조 및 안 제47조)
·청사부지 규모를 연면적의 3배→2배로 완화
·공공청사를 시민친숙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청사설계 규정
- 지자체 청사면적기준 조문 신설(안 제47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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