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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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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88 | 의안번호 | 236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1.06.29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188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1.07.14 | ||
주요내용 | 0.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 정비와 조례에 위임한 지자체 청사면적기준신설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 0.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10.8.4)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안 제22조제1항) - 청사부지 및 설계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안 제46조 및 안 제47조) ·청사부지 규모를 연면적의 3배→2배로 완화 ·공공청사를 시민친숙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청사설계 규정 - 지자체 청사면적기준 조문 신설(안 제47조의1)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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