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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74 의안번호 369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3.0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4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1.03.11 통보일 2021.03.11
주요내용 ▣ 제정이유
○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고령친화・고령친화도시・고령사회 가이드라인・고령친화도 용어의 정의
- 시장 및 시민의 책무
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7조)
- 계획 수립 및 실시,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 생활환경 편의 증진 및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지원
- 사회활동 참여 및 권익 보호
-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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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