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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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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4 | 의안번호 | 369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03.0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4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1.03.11 | 통보일 | 2021.03.11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고령친화・고령친화도시・고령사회 가이드라인・고령친화도 용어의 정의 - 시장 및 시민의 책무 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7조) - 계획 수립 및 실시,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 생활환경 편의 증진 및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지원 - 사회활동 참여 및 권익 보호 -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23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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