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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79 의안번호 380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8.3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9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09.15 통보일 2021.09.15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성실납세자에게 인증서 수여 및 지원 혜택을 제공하여 지방세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성실납세자 지원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
○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등 지급 조례」
나. 인증서 수여 대상 확대(안 제4조)
❍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에서 당첨된 사람 ⇒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
다. 성실납세자 지원 근거규정 신설(안 제5조)
라. 경품지급 대상자 확대(안 제6조)
❍ 성실납세자 총수의 1% 이내 ⇒ 2% 이내
마. 별지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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