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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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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9 | 의안번호 | 3800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08.31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9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1.09.15 | 통보일 | 2021.09.15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성실납세자에게 인증서 수여 및 지원 혜택을 제공하여 지방세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성실납세자 지원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 ○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등 지급 조례」 나. 인증서 수여 대상 확대(안 제4조) ❍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에서 당첨된 사람 ⇒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 다. 성실납세자 지원 근거규정 신설(안 제5조) 라. 경품지급 대상자 확대(안 제6조) ❍ 성실납세자 총수의 1% 이내 ⇒ 2% 이내 마. 별지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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