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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74 의안번호 370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3.0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4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1.03.11 통보일 2021.03.1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 성실납세자와 경품 지급대상자 정의 및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성실납세자 및 경품 지급대상자 용어 및 선정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2조부터 4조까지)
○ 별지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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