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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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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9 | 의안번호 | 380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08.31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9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1.09.15 | 통보일 | 2021.09.15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공동주택관리 지원 관련 규정(안 제3조∼제18조) 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관련 규정(안 제19조∼제38조) 라. 공동주택관리 감사 관련 규정(안 제39조∼제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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