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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대수 8 회기 279 의안번호 380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8.3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9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09.15 통보일 2021.09.15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공동주택관리 지원 관련 규정(안 제3조∼제18조)
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관련 규정(안 제19조∼제38조)
라. 공동주택관리 감사 관련 규정(안 제39조∼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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