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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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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9 | 의안번호 | 379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08.31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9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1.09.15 | 통보일 | 2021.09.15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과 관련하여 맞지 않는 조문을 수정· 삭제하여 명확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0조) 다. 위원회 기능 등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11조∼ 제14조)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공통)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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