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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79 의안번호 379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8.3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9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09.15 통보일 2021.09.15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과 관련하여 맞지 않는 조문을 수정· 삭제하여 명확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0조)
다. 위원회 기능 등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11조∼ 제14조)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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