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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55 의안번호 339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9.04.0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55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19.04.18 통보일 2019.04.18
주요내용 ▣ 개정이유
0.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공공하수도 사용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0.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안 별표1)
0. 「하수도법 시행령 」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이 없으므로 목적 조문 변경(안 제1조)
0. 「하수도법 」에 규정하지 않은 규제 삭제
· 사용개시 등 신고의무 삭제(안 제4조, 안 제24조제2호)
· 일시사용 신고의무 삭제(안 제5조, 안 제24조제3호)
0.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 일부조문 정비(안 제11조, 안 제14조, 별표2)
0. 「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치원 감면 대상 추가(안 제21조)
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안 제21조)
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일부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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