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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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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4 | 의안번호 | 369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윤미근 의원 외 6 | 발의일 | 2021.03.02 |
대표발의의원 | 윤미근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4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1.03.11 | 통보일 | 2021.03.11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의왕시 장애인 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보장 및 삶의 질을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애인체육 진흥에 대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체육 시설의 장애인 우선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동호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장애인체육발전 기여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보조금 지원에 대한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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