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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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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5 | 의안번호 | 371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04.06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5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1.04.15 | 통보일 | 2021.04.15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영차고지 이용 방법 - 4조(이용신청): 최대적재량 5톤 이상 대형 화물자동차, 거주자 우선 - 5조(이용료): 일, 월간 및 차고지 요금표 [별표 1] - 9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악취, 소음 및 공회전 등 행위 제한 나. 관리의 위탁 - 10조(관리의 위탁): 수탁자 선정방법, 사용료 및 납부방법 [별표 2] - 11조(위탁기간 및 연장신청): 위탁기간 및 갱신기간 - 13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전대 및 제3자 위탁 등 행위 제한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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